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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낸 보험료가 공단·심평원 직원 사보험비로…
김재원 의원 "예산 낭비 등 공공기관 방만경영" 지적
[ 2014년 09월 02일 12시 09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별도의 사업비에서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가족까지 생명 및 상해보험에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 지출현황’을 보면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5년 간 8.7배나 급증했다.


2010년 3억 7600만원, 2012년 11억9000만원, 2013년 24억3000만원, 2014년 32억8000만원이었고 지출액도 무려 78억2470만원이나 됐다. 


당초 공단은 2011년까지 재해사망, 질병사망, 재해장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했지만, 2012년부터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보장 특약을 포함시키면서 올해 약 33억원을 사보험비에 지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2006년 9000만원에서 2014년 6억4000만원으로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9년 간 7.2배나 급증했고 지출액도 30억원에 달했다.


급증 원인은 2009년부터 가입대상을 ‘임직원’ 에서 ‘배우자’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도 단체보험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자녀’까지 지원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재원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직원 사보험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국가 공공부문 부채가 821.1조원에 달하자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의료비 지원은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며,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및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통합해 운영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그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직원복지와 예산 낭비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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