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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자격 제한법 '적용 시점' 논란
정부 "2021년" ↔ 의평원 "2017년"…인증기관 선정 늦어진 탓
[ 2014년 09월 02일 20시 00분 ]

2017년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 졸업생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한 의료법 적용 시기를 두고 정부와 의평원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안 해석에 따라 2021년 이후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평원은 너무 늦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의료법과 부칙을 41개 의과대학이 의평원 인증을 받고 1회 이상 공개된 이후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적어도 2021년 이후 도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의평원은 그 도입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는 입장이다. 의평원에서는 계획했던 바와 같이 의과대학 역시 관련법 적용을 2017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생긴 원인은 당시 예측보다 의평원이 국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시기가 늦어진 탓이다. 당초 관련 의료법은 2012년 개정됐고, 6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7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평원은 인증기관이 되기 전 의과대학 인증을 인정하거나, 부칙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현재 의평원은 2주기 인증을 하고 있다. 인증기관 전후 인증에 차이가 없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인데 인증기관 되기 전이라고 무효화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칙을 제거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부칙은 신입생에게 대학의 인증 여부를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지만 2012년부터 예고돼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부칙은 의료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나 삭제 시에는 법률과 같이 국회나 정부의 발의가 이뤄져야 하고, 국회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 원장은 41개 대학 중 인증 자체를 거부하는 대학이 나오면 관련 의료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안덕선 원장은 “9월 중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담당자를 만나서 논의하려 한다. 정부가 해석한대로 1년 동안 41개 의과대학 인증을 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고, 인증기관 선정 전후 인증의 질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대로된 의학교육을 위해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게 정책 목표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부처마다, 또 민간과 공공이 다를 수 있다. 대화를 통해 나은 방법을 찾아갈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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