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안전성 우려 만 2세 영유아 감기약 처방 빈번"
한국소비자원 "감기약 복용 제한 연령 상향 조정" 제안
[ 2014년 09월 03일 12시 01분 ]

안전성 문제로 만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이 제한돼 있는 감기약이 병원과 약국에서 빈번하게 처방,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병원 50곳 중 41곳(82%)가 문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영유아에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 소재 100개 약국에 대한 조사에서도 70곳이 영유아 복용 시 안전성이 우려되는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8년 감기약 기준을 개정해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2세 미만 용법 및 용량’을 삭제한 바 있다.

 

대신 “감기에 걸린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감기약을 복용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안전성 서한을 일선 약국 및 병원 등에 배포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감기약 판매 금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판매자와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해 판매 및 복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 2세 미만’의 감기약 복용 제한 연령을 ‘ 만 6세 이하’로 상향 조정 방안을 제안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국 FDA 자문위원회는 2007년 만2세 미만 영유아들에 대한 비처방의약품(OTC) 감기약 사용 중단을 권고했고,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서는 만 6세 미만 소아에게 OTC 감기약의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에 ▲약국의 영유아 감기약 판매제한 및 복약지도 강화 ▲병원의 영유아 감기약 처방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 ▲어린이 감기약 주의 문구 표시 개선 ▲어린이 감기약 판매 금지 연령의 상향 조정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도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병원의 영유아 감기약 처방에 대한 소관부처의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며, 감기약 판매 금지 표시를 명확히 영유아가 해당 약을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법원 "감기약 먹고 실명, 제약사 책임 없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