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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문제로 만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이 제한돼 있는 감기약이 병원과 약국에서 빈번하게 처방,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병원 50곳 중 41곳(82%)가 문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영유아에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 소재 100개 약국에 대한 조사에서도 70곳이 영유아 복용 시 안전성이 우려되는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8년 감기약 기준을 개정해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2세 미만 용법 및 용량’을 삭제한 바 있다.
대신 “감기에 걸린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감기약을 복용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안전성 서한을 일선 약국 및 병원 등에 배포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감기약 판매 금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판매자와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해 판매 및 복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 2세 미만’의 감기약 복용 제한 연령을 ‘ 만 6세 이하’로 상향 조정 방안을 제안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국 FDA 자문위원회는 2007년 만2세 미만 영유아들에 대한 비처방의약품(OTC) 감기약 사용 중단을 권고했고,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서는 만 6세 미만 소아에게 OTC 감기약의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에 ▲약국의 영유아 감기약 판매제한 및 복약지도 강화 ▲병원의 영유아 감기약 처방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 ▲어린이 감기약 주의 문구 표시 개선 ▲어린이 감기약 판매 금지 연령의 상향 조정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도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병원의 영유아 감기약 처방에 대한 소관부처의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며, 감기약 판매 금지 표시를 명확히 영유아가 해당 약을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