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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등 의료소비자단체가 불법 환자유치 '파문'
계약 병·의원과 금전 거래…안과의사들 경찰 제보·검찰 기소의견 송치
[ 2014년 09월 03일 12시 10분 ]

라식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알려져왔던 '아이프리'가 실제로는 미리 계약된 병·의원에 환자를 보내는 등 브로커 형태의 단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동안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여겨져왔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 단체가 병원으로부터 환자 수에 따른 소개비를 받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고 검찰도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경찰 수사가 아이프리와 계약을 맺고 병원을 운영해오던 일부 안과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제보를 함으로써 몇 개월간 조사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과의사회는 "표면적으로는 홍보비 목적의 대금을 전달하고 수령했지만 병원별로 금액 차이가 많은 점을 포착하고 이를 추궁한 결과 단순 홍보비 목적이 아닌, 환자를 모집해 전달하는 조건으로 환자 1명당 수수료를 계속 챙겨왔다"다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아이프리에서 발급하는 '라식보증서' 역시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고 있지만 의료사고시 아이프리에서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해당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안과의사회는 "환자들이 만약 이 보증서만 믿고 수술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현재 경찰은 불법 환자 유인행위, 금전적 이득 혐의를 포착하고 이 단체 관계자 2명과 불법적 유인행위에 따른 의료행위를 자행한 안과의사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 의견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안과의사회는 "그 동안 아이프리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제보를 꾸준히 받아왔지만 계약된 병원과 아이프리 간에 치밀하게 이뤄진 계약관계로 인해 실체를 확인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불법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가 명확해졌다. 겉으로는 비영리 소비자단체를 가장하고, 계약된 병원과 금전적 뒷거래를 통해 꾸준히 이윤을 챙겨왔던 불법단체로 규명된 이상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과의사회는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은 불법 계약으로 인해 피해받는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안과의사회에서두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피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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