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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단급식소 운영 병원 식대 삭감 적법"
법원, 심평원 승소 판결 내려
[ 2014년 09월 03일 14시 03분 ]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요양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대를 삭감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달 28일 A 요양병원이 제기한 입원환자 식대 삭감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요양병원은 건물 5층에 증축 및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식사를 제공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27일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입원 식대를 청구한 사실이 적발, 1825만원의 삭감 처분을 받았다. A 요양병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요양병원은 "단지 불법 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한다거나 식품위생법상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해서 요양급여비용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을 수년에 걸쳐 계속 지급해 오다가 뒤늦게 심평원이 문제 삼아 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관할 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 건축물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 이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집단급식소를 관청에 신고없이 운영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년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도 심평원이 '집단급식소를 미신고 상태로 운영한 것을 식대비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밝혔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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