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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회장 정훈용)가 만장일치로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보류 결정을 유지키로 결의했다.
전의교협은 3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회비 납부 보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의교협은 앞서 서울시의사회와 대의원 수 조정 등 회칙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 같이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의교협은 지난 4월 10일 정기총회에서 "대학 봉직의들이 의협에 기여하는 만큼 대우 받지 못하고 있다"며 회비 납부를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수 차례 논의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의사회 회칙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둬 왔다.
"회비 납부 회원 수 비율 고려해서 대의원 책정 필요"
지난 3년 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소속된 회원 총원이 아님)는 개원의가 중심이 된 서울시 구의사회의 경우 3098명인 반면 교수, 봉직의, 전공의가 속한 특별분회는 1만1114명으로 파악된다.
반면 현재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수는 구의사회 134명, 교수 45명, 전공의 5명, 의협 파견대의원의 경우는 정원 45명 중 구의사회 25명, 의장단 5명, 집행부 5명, 전직 회장, 의장을 포함해 37명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8명이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 같은 점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던 전의교협은 제2차 서울시의사회 회칙개정위원회에서 ▲서울시의사회 회비 납부 평균치에 비례해 대의원 수 책정 ▲구 의사회/특별분회 내 각자 배분된 수에 해당하는 대의원 선출 등을 제안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협 파견 대의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회원 수 비율에 따라 대의원 수 책정 ▲구 의사회/특별분회 내 각자 배분된 수 해당하는 대의원 선출 등 뚜렷한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고정 대의원 수는 시도지부, 의학회, 협의회, 군진지부의 수와 성격을 고려해 구의사회와 특별분회 대의원 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의교협은 "이는 회원 의무와 권리에 부합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 대의원 구성은 서울시 회칙 제15조, 의협 파견 대의원 구성은 의협 정관 제20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만약 서울시 회칙 개정이 이뤄진다면 다른 시도의사회 개정에도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회칙에 담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11월 정총까지 서울시의사회 등과 합의 위한 노력 지속"
하지만 대의원 수 증원 등 회칙 개정은 워낙 이견이 큰 사항이라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의 경우 집행부와 대의원회 간 의견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의협 파견 대의원과 관련해서는 심한 의견 대립이 있을 정도로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교협은 "불균형이 아주 심했던 특별분회 소속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한 회무 참여의 기회 부여에 대한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전의교협이 제시한 안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고 해석했다.
전의교협은 "결론적으로 서울시의사회 입장은 오랜 시간동안 만들어진 구조, 특히 기존 서울시 대의원의 '지분'을 고려했을 때 대의원 구성에 있어 회원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것은 단체 구성의 기본 원칙의 문제로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였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서울시의사회 회비를 교수들이 적게 낸다는 점과 대한의학회에서 의협 파견 대의원이 50명 선출되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차별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제2차 회칙 개정회의에서 전의교협에 제시된 구체적 수치는 서울시대의원의 경우 기존 구의사회 134명, 교수 45명, 전공의 5명에서 각각 120명, 70명, 15명으로 조정된 수치였고 의협 파견 대의원은 8~10명을 특별분회에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시의사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온 전의교협은 3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회비 납부 보류 결정을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다만 전의교협은 "11월 정기총회까지 계속적으로 서울시의사회 회칙 개정을 위해 노력하며 이와 더불어 각 시도의사회와 각 지역 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도 원칙에 기초해 각 시도 의사회의 회칙 개정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