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인 자격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3만18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의료인은 총 635명으로, 2010년 83명, 2011년 127명, 2013년 172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의료인들이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현 의료법상 단순한 투약 전과만으로는 각종 자격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지난 8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고,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가운데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에는 마약 등의 약물중독자가 포함돼 있어, 동일한 악물중독자를 2개의 조항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 의원은 “둘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할지 기준이 불명확해 전문의 판단에 따라 마약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 의료인이 될 수 있거나 의료면허를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약물중독자를 제외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을 직업별로 보면 무직자가 1만8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 종사자와 회사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전체의 31%인 92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28%, 50대가 14%였으며, 10대 사범은 187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