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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조교 성추행 한의대 교수 징역형
법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선고
[ 2014년 09월 04일 15시 06분 ]

(서울=연합뉴스)이신영 기자 = 술자리에서 조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50)교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A교수에게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하도록 명했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학교 인근 술집에서 연구실 조교 B(23)씨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 A교수는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수차례 손을 움켜잡고 깍지를 끼거나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날 A교수의 추행은 술자리를 옮겨서도 계속됐다.

 

2차 자리에서도 A교수는 계속해서 B씨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에 손가락으로 선을 긋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대학교 연구실의 조교인 피해자를 추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조교를 그만두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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