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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지난 3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보류' 방침을 유지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회비 납부는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회원으로서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의협은 "제38대 의협 집행부는 소통과 화합을 기조로 각 직역과 지역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해 의협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모든 직역을 포함한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회의 대통합을 위한 의협의 정관개정안 등을 위해 열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무엇보다 원격의료 등 중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권리를 요구하기 이전에 회원 기본적 의무부터 마땅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회비 납부 보류 결정이 교수협의회의 대의원회 참여와 대의원 수 확대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회비 납부를 특정 직역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도구로 삼으려는 움직임은 적절한 행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협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교수협의회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을 통해 요구사항을 청취해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교수협의회도 조속히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차후 논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 해결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