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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9개 제약사가 생산・판매하는 의약품 1633품목에 대한 실태 확인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관장하는 제약사 중 실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한 경우 10월이 지나기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그 사유를 보고하는 것이 좋다.
만약 6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제약사는 모든 제조 및 품목 수입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해 매년 이뤄지는 조치로 심평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목을 공고해왔다.
선정된 품목은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등을 반영해 8가지로 유형화한 완제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유형이다.
이와 관련, 송재동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을 유도함으로써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진료 차질을 방지해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제약사 및 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