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신입생 100% 모집정지 처분에 대해 일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의대 재학생 및 학부모들은 탄원서 법원 제출을 통해 폐과 촉구 입장을 전달할 뜻을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탄원서 내용에는 서울행정법원이 교육부의 행정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신입생 수시모집이 가능케 되면서 폐과 절차가 정지된데 대한 적극 반대 의사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재학생 학부모회는 "추석 연휴 내 각 학년 학부모 대표들이 의논한 내용을 탄원서 형식을 통해 11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100% 모집정지 처분을 토대로 교육부가 주도해왔던 서남의대 폐과를 사법부인 행정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서남대는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015년 의예과 수시모집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수시모집 마저도 15일 진행될 서남대 모집정지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수시 지원자들이 무효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해 행정부와 사법부 간 의견 불일치가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먼저 교육부와 서남의대 재학생 및 학부모들은 하루빨리 서남의대 폐과 수순을 밟기 위해 모집정지를 확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서남의대 총동문회(졸업생)와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12명의 예수병원 교수들, 서남의대 교수협의회는 교육부가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으므로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이번 100% 모집정지 처분이 또 다시 법정 다툼으로 치달으면서 지난해 이홍하 설립자에 대한 교육부 감사처분 소송 때부터 이어져 온 서남의대 측 교수들·졸업생과 교육부·재학생들 간 갈등구조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서남의대 폐과 진행 여부를 결정할 칼자루는 법원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부실의대 폐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한 개탄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서남대 재학생 A모 양은 "앞서 교육부 감사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남대가 승소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가 100% 모집정지를 확정하면서 폐과 진행을 기대했으나, 다시금 예수병원 및 서남의대교수들의 행정소송으로 교육부 처분이 멈추게 돼 법률 소송의 어려움을 다시금 체감했다"고 밝혔다.
다른 재학생 B군은 "사실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어 현재 재학생들은 어떤 판단도 쉽사리 하지 않은 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현재 서남의대 교육 여건은 신입생을 받을만큼 정상적이지 않다. 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일부 목소리는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재학생 학부모 C씨는 "현재 교육부를 상대로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 집행정지 소송과 모집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모두 예수병원 소속 교수인 것으로 안다"면서 "교육부도 서남의대 교수가 아닌 예수병원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서남의대 교수협의회 및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총동문회 측은 교육부가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모집정지 처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서남의대 박경수 학장은 "교육부가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려면 서남의대가 수련병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라며 "헌데 예수병원은 명백히 서남의대의 위탁실습 병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교육부 처분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학장은 "서남의대 정상화 및 폐지를 두고 교육부와 교수진은 너무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소송은 피할 수 없다"며 "일단은 예수병원 교수들이 제기한 교육부 처분 집행정지 소송 결과가 15일 결정될 전망이라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남의대 총동문회 역시 교육부 모집정지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 법정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총동문회는 "교육부의 서남의대 평가내용은 예수병원과 의대 간 계약관계, 사학연금 가입여부, 실습교육 행정조직과 관련인력 운영방침 등 임상실습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 벗어나 서남의대와 예수병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교육부는 밀실에서 진행되는 일처럼 갑작스럽게 평가결과를 통보했고 졸속으로 처분을 내렸다"고 강변했다.
이어 "교육부가 졸속 평가를 기반으로 처분을 내린 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신중치 못하다"며 "현재 총동문회 법무법인을 통해 명예훼손을 포함한 모든 피해사상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동문회는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평가가 한 의대의 존폐를 결정한다면 이는 자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