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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을 조작해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은 병원 사무국장 등에게 법원이 유죄를 내렸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임해지)은 최근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 E의원의 사무국장 최 모씨와 물리치료사 김 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입원료’, ‘이학요법료’, ‘주사료(수액제)’, ‘영양사 조리사 가산’ 등을 허위로 기록해 보험급여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병원 대표이사와 공모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41회에 걸쳐 실제로 입원한 적이 없던 환자를 입원했던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 3,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물리치료 명목으로는 3979회에 걸쳐, 주사제 처방은 366회에 걸쳐 각각 800만원대의 비용을 받았다. 물리치료사 김 씨는 2011년 7월 임의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 대해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법원은 검찰의 대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김 씨의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제도에 기반한 국내 공공의료 시스템의 근간은 뒤흔들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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