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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 등장
서울 강북구, 다빈도 17개항목 선정…지역의사회와 조율작업 완료
[ 2014년 09월 11일 10시 09분 ]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의료기관마다 달리 책정돼 있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서류 발급 수수료 적정 기준을 제시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료기관마다 다른 수수료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구는 최근 각종 진단서와 소견서 등 17종에 대한 ‘병·의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역내 227개 병원과 의원에 배포했다.


진단서는 1~2만원, 3주 미만 상해진단서는 5~10만원, 소견서는 5000원~1만원, 진료의뢰서는 무료로 하는 등 각 항목마다 적정 범위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강북구 보건소는 지난 8월 지역내 병원과 의원의 제증명 수수료 내역을 수집해 업종별, 주요 항목별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발급 빈도수가 높은 항목에 대한 평균 금액(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 제외)또는 많은 빈도를 차지한 금액을 1차 가이드라인으로 선정했다.


그 후 강북구의사회와 1차 선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진단서 발급 비용, 의무기록 복사 비용 등 주민들이 자주 발급하는 17개 항목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보건소는 해당 내용을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해 지역내 전체 병원과 의원에 배포 완료했으며 강북구의사회와 협조, 의료기관 수수료 책정 시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향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만족도와 실제 반영 여부를 조사하는 등 개선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사업 효과 분석 후 치과의원, 한의원으로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병원과 의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분류돼 있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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