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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딜레마 복지부
"한의계-의료계 등 이해관계 첨예 쉽게 결론낼 사안 아니다" 신중
[ 2014년 09월 11일 20시 00분 ]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허용 범위를 두고 몇 개월째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이 한의사와 의사 간 첨예한 갈등 사안이어서 복지부의 내부 검토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한의사 진단의료기기 허용 범위는 내부 검토 중이다. 외부로 알릴만큼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계와 한의계 간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올해 초. 불씨를 지핀 곳은 헌법재판소다.


지난해 말 헌재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또 측정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올해 4월 법원은 청력검사기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한 혐의로 3달간 면허정지를 받았던 한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한의사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용해 한방에 기초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법에 적합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에도 도움을 준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의사의 일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복지부도 그에 대한 내부 검토를 착수했지만 논의 과정이 베일에 싸여있고, 결론을 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에 있어 여러 단계가 있지만, 그 과정을 외부에 알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회에서 물어와도 밝히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아직 이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직접적으로 대화한 적이 없다. 올해 5월 국회 토론회에서 의견을 들은 것이 전부다”라며 관계인 의견청취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헌재와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서두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언제쯤 결론이 내려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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