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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연세빌딩에서 회의를 갖고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추진경과를 논의한다.
치매특별등급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 환자에게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삶의 질 제고와 기족의 수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도입됐다.
등급별로 주야간 보호기관을 하루 1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고, 이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날 치매관리위원회에서는 치매특별등급 시행 두 달여 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제도 활성화 대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홍보‧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선정, 급여제공과정, 제도 효과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