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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환자를 정형외과 환자로 둔갑시킨 병원
경찰 적발, 진료 조작 등 요양급여 6100만원 편취
[ 2014년 09월 12일 11시 34분 ]

성형수술 환자를 정형외과 환자로 둔갑시킨 부산 소재의 병원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병원 이사장 서 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의사 하 모씨와 간호사 김 모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환자에게 쌍꺼풀 수술을 시행하고 어깨 염좌 등의 정형외과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서 씨는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61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불구속 입건된 정형외과 의사인 하 씨는 보톡스 시술을 한 환자의 진료 기록을 왼쪽 어깨 염좌로 기록해 입원 처리하는 등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주사로 약을 투약한 것처럼 간호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은 병원과 짜고 진료내역을 거짓으로 통보해 보험금을 타낸 김 모씨 등 환자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과 환자가 한통속이 돼 저지른 범행"이라며 “병원은 비급여 항목인 성형수술비를 현금으로 챙기는 대신 환자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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