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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독립성 보장 법 개정 '또' 추진
이목희 의원, 치기공사 분리 개정안 발의…물리치료사 등 기대감
[ 2014년 09월 12일 12시 09분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의 영역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각 직역의 특징을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 작업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

 

현재 의료기사법에는 6개 직역이 ‘의료기사’로 총칭돼 있는데, 이 같은 구조가 각각의 직역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첫 대상은 치과기공사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이 가시화 될 경우 다른 직역의 의료기사들도 독립성 보장 목소리를 높일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2일 ‘의료기사’로 묶여 있던 치과기공사에 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의료기사법 해당 직역으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및 치과기공사’로 바꾼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에 의료기사에 포함돼 있던 치과기공사를 따로 떼어내 안경사와 같이 독립시킨 것이다.


또한 치과기공사를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처방이나 의뢰에 따라 작업 모형, 보철물,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및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조치는 “치과기공사는 다른 의료기사와 특징이 달라 의료기사를 포괄하는 법 조항에서 분리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이다.


그 중 치과기공사는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진료에 필요한 처방전으로서 작성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받아 독립적으로 치과기공물을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사와 달리 치과기공소를 개설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실 관계자는 “치과기공사의 경우 안경사와 특징이 비슷해 의료기사에서 간단하게 분리시킬 수 있었고, 안경사법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의료기사 각각의 특징과 현장에서의 활동을 반영한 의료기사법 개정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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