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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IMS 판결 오해하면 안돼"
[ 2014년 09월 12일 20시 30분 ]

최근 대법원의 IMS 시술 관련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사실과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선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의미를 부여.

 

의협은 "의사의 한방 의료행위 및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면서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방 침술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린 것일 뿐, IMS 행위 자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므로 이를 오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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