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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부·의료계·제약계 아우르겠다"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 2014년 09월 14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는 어느 한 개인이나 사기업만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 건강을 위한 변호를 한다는 게 뜻깊은 점이다. 국민, 공단, 의사, 제약사를 모두 생각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게 때때로 즐겁고 행복하다."

 

의료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튼튼한 의료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10년 째 법률 소송에 몰두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

 

사무장병원 등 비정상 의료기관 대상 부당급여 환수 소송에서부터 원외처방약제비 사건, 제약사와 정부 간 의약품 생동성, 원료합성 소송 등 그야말로 핫이슈로 불리는 사건을 도맡아 온 건강보험공단 소속 김준래 변호사[사진] 이야기다.

 

건강보험 재원은 한정돼있는 만큼 꼭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 급여가 지급돼야 하는데, 김준래 변호사는 정부-불법 의료기관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단 승소율을 높여 튼튼한 건보재정을 유지시키는데 10년 째 변호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부정 의료기관이 급증하는 것을 막고, 국민 세금인 의료보험금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국민과 정부, 의료계 모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급여 부당청구 병의원, 법적 환수 기준 제시"

 

김준래 변호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공단 소송에 대해 묻자, 허위 의료급여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선판례를 남긴 것이 뿌듯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행정소송이 다수인 공단-의료기관 간 분쟁에서 자칫 모호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급여 환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점이 가장 의미있는 소송이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2008년 골밀도장비관련 요양급여환수·취소소송에서 '기타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했을 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를 선고받았다"며 "이 선판례 이후 사무장병원 및 현지조사 관련 급여 환수 재판에서 사법부와 의료계에 명확한 근거에 따라 소송의 향배가 결정날 수 있게 됐다"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가 맡은 기타 주요 소송으로는 원외처방약제비, 원료합성, 복제의약품 생동성결과 조작 사건 등이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에 결정된 주요 판결로는 제약사와 생동성시험 수탁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이 있다"며 "대법은 복제약 생동성 시험결과를 조작한 수탁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오류를 지적해 공단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급심은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을 내려 혼란을 야기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은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인한 정확한 손해 개념에 대해 주장했고 결국 원심을 뒤집는 결과를 얻었다"며 "이렇게 위법 기관에게 부당 지급된 건강보험재원을 환원해 전국민들이 다시금 의료 혜택을 입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소송은 국민 위한 사업, 공인의 자세로 변호"

 

공단 소속 선임 변호사라는 직책은 단지 의뢰인만을 위한 변론이 아닌, 국민과 정부, 의료계, 제약산업 등 전체를 아우르는 일이다. 그런만큼 국내 의료를 바라보는 총괄적인 균형감각과 미래 의료사회를 내다보는 혜안이 요구된다.

 

김준래 변호사는 향후 공단 변호사로서 어느 한 쪽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 정부(공단), 의료계, 산업의 입장을 모두 살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종종 큰 행복감으로 다가온다"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단인 만큼 눈 앞의 유불리만 따지기 보다는 큰 그림으로 모두에게 바른 이익이 돌아가는 소송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강한 의료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공단의 책임도 막중하지만,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분들의 바른 생각과 철학이 필요하다"며 "사무장병원이나 불법 네트워크병원 등 국내 의료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고용되지도, 연루되지도 말아야 한다. 부정 병의원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인의 자세로 변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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