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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폐과 신중한 사법부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 효력취소 결정 당초 15일서 하루 늦춰
[ 2014년 09월 15일 20시 00분 ]

서남의대 폐과를 두고 서남학원과 교육부 간 판이한 시각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병원 교수 12명이 교육부 행정처분 효력정지·취소 소송을 제기, 혼란이 가중되면서 사법부 역시 재판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서남대 소속 예수병원 교수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예과 신입생 100% 모집정지 취소' 가처분 재판 결과가 15일 결정될 것이란 소송 당사자들의 예상을 깨고 사법부가 16일 오전으로 결정 기일을 하루 미루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얼키고 설킨 서남의대 사건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판결하기 위한 재판부의 결정이겠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의대 존립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입시 지원을 앞둔 수험생들과 재학생들은 늦춰진 재판부의 결정을 마냥 환영할 수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교육부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자 원·피고 측인 예수병원 교수들(서남의대소속)과 교육부 뿐만 아니라 재학생 학부모, 서남의대총동문회(졸업생) 마저 휘말려 저마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서남의대 학부모회와 총동문회는 각각 지난 11일과 15일 의대 폐과에 찬성,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탄원서와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5일 오후 2시 205호 법정에서 교육부 행정처분 집행정지 관련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쟁점이 된 것은 *예수병원 교수들의 원고적격 여부와 *교육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예수병원 12명의 원고 적격에 관한 부분과 의과대학 임상 실습의 적정성 및 교육 기준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토대로 가처분 결과를 결정 내릴 것"이라고 공표했다.

 

예수병원 교수들과 서남의대 측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장상균 변호사는 예수병원 교수들 역시 교육부 모집정지 처분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당사자이므로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상균 변호사는 "서남학원은 현재 재정난에 처한데다 이사들이 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예수병원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서남대 임시 이사가 지난 8월에 파견됐고, 3일 전인 지난 12일에야 회의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했다. 소송을 제기할 사람이 부재했으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해 줘야한다"로 변론했다.

 

장 변호사는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해 놓고 즉시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처분을 내린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마치 전방에 투입해놓고 후방지원을 끊어버린 모양새다"라며 "서남대의 중추인 의과대 신입생 모집이 줄어들게 된다면 단지 한 학년, 한 학과의 결원이 아닌 전체 학교 신입생 모집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교육부 측은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은 구 이사들이 제대로 경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남의대는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다"며 "현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을 허가하면 신입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학교법인과 의과대학을 별개로 판단해야하므로 이사진이 학교법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예수병원 교수들은 원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서남학원 측은 "신입생 모집정지라는 것은 실질적인 수련병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내리는 교육부의 행정처분이다"라며 "하지만 서남의대는 고등교육법 등 법규정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예수병원은 전라도 지역 유명 병원이고 서남대는 2013년 예수병원과 정식 수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변했다.

 

교육부 측은 "의대생 수련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교원이 제대로 확보돼야한다. 서남의대엔 제대로된 전임교원이 거의 없는 상태다"라며 "타 의과대의 경우 최소 150명 이상 전임교원이 있는데 서남의대는 35%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교수 1명이 1, 2명의 의대생을 가르치는 게 국내 현실인데 서남의대는 교수가 27명의 학생을 맡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서남의대는 2013년에 예수병원 의사 65명을 교원으로 임용했고 2014년에도 20명을 추가 임용했다. 이들은 병원 진료에 전념해온 의사들로, 의대교육을 해본 경험이 전무하다"며 "실질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이었고 모집정지를 시켜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학부모들에게 발언기회를 부여, 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경청했다는 점이다. 이는 재판부가 서남학원 사건이 얼마나 넓은 범위까지 파장을 미칠지지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

 

학부모회 측은 "서남의대는 신입생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서남의대 사태로 인해 재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주위의 모든 가족들도 모두 불행하게 살고 있다. 신입생을 받는다면 불행한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교수들도 힘들겠지만 아이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갈망하기 보다는 자기 주장을 펼치는 일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피력했다.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행정법원 장승혁 공보판사는 "사건 당사자들이 굉장히 두꺼운 분량의 참고서면과 증거를 제출해서 재판부가 결정 기일을 하루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첨예한 사안인 만큼 재판부 역시 보다 신중하게 심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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