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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내년 신입생 모집 불가
법원, 예수병원 교수 집행정지소송 '각하'…대학 "15일 또 訴 제기"
[ 2014년 09월 16일 11시 12분 ]

예수병원 교수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서남의대 의예과 100% 모집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교수들이 신청인(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소(訴)가 각하됐다.

 

이로써 사법부가 17일까지 일시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둔 교육부 행정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 서남의대는 2015년 신입생 수시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15일 기준 서남의대 수시모집(정원 24명)에 지원한 51명 역시 모집정지 효력이 생김에 따라 지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 15일 원고자격으로 교육부 모집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 및 행정취소 소송을 또 다시 제기한 상태여서 교육부-서남의대 간 얼키고설킨 법적 공방은 끝까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15일 오후 2시 행정처분 정지 신청인 예수병원 교수들과 피신청인 교육부 간 심문을 진행, 종결한 뒤 같은날 저녁 소송을 각하했다. 이어 재판부는 앞서 직권으로 17일까지 교육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던 것 역시 취소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예수병원 교수들을 교육부 행정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 침해자나 이해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각하로 인해 예수병원 교수들이 제기한 본안소송 '서남대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 처분 취소' 소송 역시 각하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늘(16일) 현재 가처분 소송 및 행정처분 본안 소송 당사자인 예수병원 교수들(서남의대)과 교육부 측에 각하결정본을 송달완료했다.

 

행정법원 장승혁 공보판사는 "예수병원 교수들은 교육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안된다는 취지의 각하다"라며 "재판부는 교육부 처분은 서남의대에 제기한 것이므로 소속 교수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이 각하됐지만, 서남학원측이 재차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 서남의대 수시모집에 이미 지원한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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