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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여행·목욕업' 등 부대사업 확대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이달 19일 시행
[ 2014년 09월 16일 12시 00분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가 최종 확정됐다. 앞으로 의료법인은 여행업, 목욕탕 등 다양한 형태의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19일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환자 유치업과 여행업을 추가시켰다.

 

또 환자‧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 관리, 건강증진 등을 위해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을 허가했다.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했다.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해 편의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물임대업도 허용키로 했다.

 

의료관광호텔에는 의료법인의 개설 진료과와 중복되지 않는 진료과목를 임대,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환자와 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해야 수행할 수 있는 이‧미용업, 안경조제‧판매업과 업무의 성질상 은행업은 건물을 임대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옮겨서 규정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제시됐던 국제회의업 및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은 총 병상 수의 5% 비율을 유지하는 대신 1인실의 경우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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