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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정부, 의정 합의 또 위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발표 관련 "입법 저지 총력"
[ 2014년 09월 16일 16시 07분 ]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단독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철회를 촉구한다. 동시에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날 “원격의료 시범사업 일방 추진 발표와 관련,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의정 합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상호 유지돼야 하는 기초적인 신뢰를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입법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전제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시 정부가 의정 합의사항을 위반해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민 건강은 물론 전국 11만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골자다.

 

원격의료 도입 시 동네의원과 환자의 의료장비 구입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의협은 “원격의료와 허용 여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의료제도의 변화로 의료 전문가이며 의료

의 중심에 서 있는 의사들을 배제하고 추진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재차 못박았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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