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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리베이트 적발되면 의료기관도 '처벌'
오제세법 이어 양승조 의원, 양벌규정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
[ 2014년 09월 17일 11시 52분 ]

의사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관리‧감독 강화가 새로운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경우 의사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해당 의료기관까지 처벌토록 한 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이 같은 양벌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오제세 의원이 지난 2012년 발의한 일명 ‘오제세법(의료법 개정안)'에도 담긴 내용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더불어 의료기관을 함께 처벌, 공동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적발되면 그 의사가 속한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은 리베이트 처벌을 명시한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의사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시 1년 범위내에서 자격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의료기관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양승조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시 약사와 제약회사 모두를 처벌하는 약사법과 달리 의사는 양벌규정이 법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그 행위자인 의사를 벌하는 외에 그 소속된 기관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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