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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시술 의사 '1심 집유→2심 선고유예'
법원 "시술 1건 불과해 과거 다른 사건과 양형 비교 처분"
[ 2014년 09월 18일 14시 51분 ]

불법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 3형사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 B(30)씨에게 불법 낙태시술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B씨와 함께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의료법 65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나 벌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사 A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불법 낙태시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적발된 불법 낙태시술이 1건에 불과하다"며 "과거 다른 사건에서 100여 건의 불법 낙태시술을 한 의사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고 A씨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B씨가 '낙태의 처벌조항이 신체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돼야 신체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며 기각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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