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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 주의 기울여야 할 '성희롱'
인권위 기준 마련, 예방안내서 발간
[ 2014년 09월 18일 15시 11분 ]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8일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판단 기준과 구체적 사례 등을 담은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내놨다. 안내서는 인권위 홈페이지(humanrigh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두려움이나 긴장을 풀어주고자 던진 가벼운 농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진료과정에 대한 언급 없이 민감한 부위에 청진기를 가져다대거나 성소수자에게 출산을 권하는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의료진과 환자간 인식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간 성희롱 진정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판단할 기준이나 예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안내서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알리고 인식격차를 줄이는 등 성희롱 예방자료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환자의 11.85%가 진료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한 반면 의료진들은 진료에 필요한 언동이 성희롱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혀 간극이 확인됐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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