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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점검하러 나온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18일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점검하러 나온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사 홍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남 금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홍씨는 지난 2월 군청 여성 공무원 2명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를 확인하며 사진을 찍자 폭력을 행사했다.
주사기와 철 쟁반을 바닥에 던진 데 이어 도움을 요청받고 온 다른 남성 공무원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다만 재판부는 홍씨에게 상해 등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