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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없이 치과 시술, 치기공사 구속
[ 2014년 09월 18일 18시 45분 ]

의사면허 없이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한 치기공사가 구속됐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하고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치기공사 A(5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34차례에 걸쳐 17명에게 치과 시술을 불법으로 해주고 총 24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치기공사 출신으로 의사면허가 없는 A씨는 소문을 듣고 연락해 온 B씨 등의 집을 방문해 보철물을 고정하는 브리지 시술을 해주고 1회 당 100만∼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술 현장에 여성과 남성을 1명씩 대동하고 다니며 전직 간호사와 후배 치과의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은 잇몸 괴사나 염증 등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료법이 아닌 처벌이 더 강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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