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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묶인 차기 국립중앙의료원장 누구
정관 개정 영향 분석 엇갈려…"내부인사" vs "외부인사"
[ 2014년 09월 19일 20시 00분 ]

겸직금지를 규정한 정관 개정이 차기 국립중앙의료원장 선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이사회는 지난 8월 '원장은 의료원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겸직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관을 변경했다.

 

정관 개정은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는 겸직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영향을 미쳤다.

 

의료원 안팎에서는 2011년 원장 취임 이후 서울대병원 교수를 겸직하며 진료와 수술을 병행해 온 윤여규 前 의료원장 사퇴 역시 정관 개정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월 윤 전 의료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후 일사천리로 이뤄진 정관 개정이 이를 방증한다.

 

정관이 변경됨에 따라 차기 의료원장이 외부에서 선임될 경우 대학교수 및 의사직 등을 휴‧퇴직한 상태여야 한다. 때문에 외부 병원 및 대학에서 선뜻 기관장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정관에서는 ‘겸직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 예외조항을 당장 적용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부 인물 선임 가능성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의료원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낙하산, 겸직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불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관 역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다. 내부 인물론이 부상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관 개정이 차기 의료원장 선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확보하고 이전을 이끌만한 내부 인물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윤 전 원장이 물러나기 이전부터 차기 원장 하마평으로 오르던 ‘서울대병원 혹은 세브란스 출신’ 후보자들이 여전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의료원에서는 NMC의 전통적 실세인 서울대병원 출신과 문형표 장관과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과 맥을 같이하는 세브란스 출신이 차기 의료원장이 될 것이라는 설이 돌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NMC에 필요한 원장은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받아내고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다. 이미 외부에서 이 능력을 자신하는 후보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겸직금지가 이들의 지원을 막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겸직이 불가능해 경제적 득실을 따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NMC 원장은 평균 연봉 2억 정도는 받아왔다. 병원장으로서는 적은 수준이지만, 공공기관장으로서는 많은 수준이다. 생각하기 나름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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