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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5곳 중 1곳 직장어린이집 '외면'
'화순전남대' 등 23곳 의무 불구 미설치…양승조 의원 "행정처분 없는 것 문제"
[ 2014년 09월 21일 17시 33분 ]

국내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병원 121곳 중 23곳(19%)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대체해야 한다.

 

병원은 위탁비율이 27.3%로 다른 의무사업장에 비해 높았으며, 의무미이행 비율도 전체 사업장 18.3%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표]

 

 

의무 미이행 병원에는 화순전남대병원과 군산의료원, 청주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도 포함돼 있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병원들은 대부분 재정부담과 장소확보 곤란 등을 그 사유로 제출하고 있었다.

 

양승조 의원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 이외에는 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어 의무미이행 사업장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중소기업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의무대상 사업장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과 더불어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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