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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공의료기관 유·사산 임산부 67명
양승조 의원 "복지부·노동부, 실태조사 착수해야"
[ 2014년 09월 21일 22시 01분 ]

최근 3년 간 38개 공공의료기관에서 모두 67명의 유·사산 임산부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3년간 38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유‧사산 임산부 직원이 모두 67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은 33곳 중 13곳에서 52명의 유‧사산 임산부 직원이 있었고, 이 중 서울의료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천의료원이 7명, 수원의료원과 이천의료원 6명, 남원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이 5명이었다.

 

적십자병원은 5곳 중 4곳에서 15명이 유‧사산을 당했는데, 상주병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영병원이 5명, 인천과 거창병원이 각각 2명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 임산부 직원의 유‧사산이 많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모성보호를 위한 노동조건 확보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보건의료노동자 2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보건의료 사업장의 여성 종사자들은 임신 중 야간근무 비율이 20%가 넘었다.

 

인력부족과 병원 분위기상 육아휴직 사용도 어려워, 그 비율이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04년 47.8시간에서 2013년 41.8시간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에 반해 보건의료업의 경우 46.9시간으로 지난 10년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2시간으로 보건의료업 중에서도 근무시간이 가장 길지만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상을 받는 경우는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 확보 시급성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노동실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조사하고, 이에 따라 인력기준을 조정해 모성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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