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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변협 해석은…
김용익 의원 의뢰, "개정된 시행규칙대로 추진하면 의료법 위반”
[ 2014년 09월 22일 11시 32분 ]

법률전문가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을 일탈한다는 견해와 더불어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들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김용익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TF와 상반된 주장을 펴 시행규칙 위임입법 일탈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변협에 자문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기관 이용자·종사자 편의 목적 운영되면 적법"

 

변협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다만,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들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위임입법 일탈의 근거로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일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인의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한변협은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제외하면 환자나 의료종사자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목욕장업을 비롯한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역시 사업의 성격이나 해당 사업의 수지 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의 성격이 커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의 병원도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임대하는 것은 해당 의료법인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 편의’나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와도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 제조, 개조, 수리업은 환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변협에서는 “위임입법 일탈 여부는 부대사업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해당 부대사업의 업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부대사업이 어떤 목적과 범위 내에서 영위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정안의 유무효 및 의료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문언 자체로는 의료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사업들이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면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대한변협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이라는 견해를 제출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부대사업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도 “운용 범위를 병원 이용자와 종사자 편의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두 가지 견해 모두 의료법인이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면 의료법 위반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시행규칙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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