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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환자 체벌은 의료 행위일까
인권위"인격권 및 신체자유 침해-전문의 상담 통한 치료해야"
[ 2014년 09월 22일 11시 39분 ]

정신병원 환자의 도벽증세로 체벌을 하는 것은 환자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남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2급 정신지체장애인 김 모(29)씨는 지난 2월 다른 환자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간호사로부터 텔레비전 앞에서 손을 들고 서 있는 등의 체벌을 받았다.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의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평소 다른 환자의 생필품을 훔치는 등 김 씨의 도벽증세에 관한 치료행위 등의 진로기록은 없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환자 김씨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간호사의 체벌 행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해당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의 도벽은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치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간호사에 대한 경고조치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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