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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서 심장이식수술을 기다리고 있던 60세 남성 환자가 33세의 여성 간호사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은 사실에 대해 지난 15일 해당 병원을 고소했다.
지난 18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60세 남성 존 캔튼이 애드버킷크리스메디컬센터(ACMC)를 상대로 20만 달러(한화 2억 900만원)의 보상금 청구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2년 10월 심장집중치료실에서 심장이식수술을 기다리던 중 담당 간호사 레이첼 셰이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남성의 아내는 "셰이퍼의 행위가 남편과의 사회적·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부부관계에 손상을 발생시켰다"며 "병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이에 피고측 변호사는 "셰이퍼가 전문 규정 관련 과정을 2009년에 수료했고,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도 환자에게 입힌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레이첼 셰이퍼는 현재 간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ACMC에서 해고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