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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진료로 국민 눈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안경사들이 나서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며, 이권 추구를 위한 억지 주장이다.”
노영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경사 법안을 둘러싸고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공동 행보에 나서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 단체는 22일 “안과의사, 나아가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위 ‘안경사법’의 위해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안과의사와 안경사는 모두 보건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국민 안보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독립된 각각의 전문직종라고 운을 뗐다.
현재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안경사법에서는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업무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양 단체는 “기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검사업무를 추가한 점이 가장 문제”라면서 “추후에도 업무 범위 추가에 제한이 없게 만들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향후 실질적 진료행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제안으로 현행의 의료법과 명확히 상충된다는 것이 뼈대다.
양 단체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 보호를 받는 것’을 규정했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서 “그러나 ‘안경사법’에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굴절검사기’라고 법안 문구를 작성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양 단체는 “이들에게는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을 위한 의료법과 헌법은 머릿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단체는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눈은 안경원에서 시행하는 자동 굴절검사기로 대부분 해결된다”며 “해결되지 않는 눈은 질병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로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전
반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양 단체는 “안경사법을 통해 안경사가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하다”며 “헌법을 위시한 국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므로 법안 통
과는 절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