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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치기협 김춘길 회장[사진]은 기공업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봐달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지난 22일 치기협은 기공사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부로 알려진 오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달 이목희 의원은 안경사와 마찬가지로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 법률에서 분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목희 의원은 “다른 의료기사와는 달리 치과기공사는 별도의 기공소 운영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현실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포괄적인 현행법보다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치과계 구성원 간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치과계에서는 치과기공사가 ‘보철사 제도 도입’ 등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까지 제기했다.
김춘길 회장은 “‘보철사’라는 단어가 갑자기 왜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치기협은 각 직역별 전문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치과계의 화합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정부 지원 받기 어려운 측면 많아 해결 시급"
이어 “이전 제24대 집행부부터 ‘기공산업진흥법’이 추진돼왔다”며 “중요한 것은 치과기공사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는 상당히 제한받는 부분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즉, 다른 의료기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 정부 지원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현재 우리나라 치과기공업계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지원책은 요원한 상태다.
김춘길 회장은 “치과기공소별 소장과 직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한 해 배출되는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2배 가까이 이른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경영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치기협 제25대 집행부는 ‘학과 정원 감축’과 ‘해외 진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구할 방침이다.
김춘길 회장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공 제작 능력은 결코 뒤처지지 않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 방안이 아직까지 미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치기협은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기사 범위에서 벗어나 제조업 형태로 전환된다면 지원 방안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춘길 회장은 “치과의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생각은 절대 없다”며 “각 직역별 업무 영역을 존중하는 가운데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회무를 28년 동안 맡아오면서 많은 지인들을 사귀어 왔다”며 “재차 강조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치과계의 화합을 위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