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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검진센터 위탁운영 의사 적발
경찰, 7명 불구속 입건
[ 2014년 09월 23일 09시 31분 ]

부산지방경찰청 금융수사대는 22일 건강검진실을 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위탁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부산 인창요양병원 이사장 김모씨(62·여)와 검진본부장 김모씨(51) 등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검강검진실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러나 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검진본부장이 실질적으로 검진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5만3000여명을 검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진본부장 김씨는 종합검진실을 운영해 남은 수익금 가운데 20%를 이사장과 나누고 나머지는 검진실 운영비와 개인 수입으로 챙겼다.

 

또 이사장 며느리인 의사 김모(37·여)씨를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지 않고도 상근 의사로 허위 신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2억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대형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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