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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급여화 공감하지만 방법은 이견
김재원 의원 토론회 개최, "급여화시 건보재정 965억 필요"
[ 2014년 09월 23일 12시 12분 ]

 

금연치료의 급여화 필요성에는 참석자들 모두 공감했지만 각론적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이는 23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이냐’ 토론회에서 논의됐다.[사진]

 

발제를 맡은 윤영덕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금연진료 예방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우선 순위 급여대상으로 1순위로 금연상담, 2순위 약물요법을 꼽았다.

 

금연상담과 약물치료의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 금연상담 시 6개월 금연성공률은 1.33배~1.82배, 금연 권고 시 6개월 금연성공률 1.76배였다.

 

약물요법으로는 금연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정평이 난 니코틴대체제와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이 급여 대상으로 논의됐다.

 

니코틴 대체요법과 부프로피온은 비슷한 금연효과를 가진 것으로 연구됐는데, 위약(가짜약) 대비 6개월 금연성공율이 1.5~1.8배였다.

 

바레니클린은 다른 약물보다 두 배 정도 더 나은 금연효과를 낸다고 알려졌는데, 위약 대비 6개월 성공률이 2.9배였다.

 

60만명을 대상으로 금연약물 중 1개 약물을 선택해 연간 12주 이내 사용하고, 교육상담료를 연간 6회 이내 산정 했을 때 965억4646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각 약물 급여를 평균 약 1000원, 상담료를 1만3000원으로 설정 했을 때이며 의원급 기준 공단 부담은 25만원 선이고, 환자 본인부담은 11만원이다.

 

의협 "상담·교육 등 진료 가치 높여야"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금연진료 급여화는 공감을 표했지만, 약물치료에 무게추를 두고 있는 논의에서 벗어나 만성질환관리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물 처방은 흡연자가 처한 상황, 금연 의지 등에 따라 효과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금연교육이나 상담 등 진료 고유의 가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보험이사는 “환자 상태에 따라 금연약물의 효과가 다르다. 상담이나 교육에 충분한 재원 보상이 안되면 약 처방 위주로 진료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최대 수혜자는 제약사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연치료는 만성질한 범주로 보고 상담과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둬야한다. 단순히 약 처방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면 비용 효과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급여화 가능성 높지만, 효과적 치료법 고민해야”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의 급여화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면서도, 효과적 치료 방법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급여화 전 의학적 중대성 및 치료 효과성, 비용 경제성, 진료비 규모, 사회적인 연대성, 국민적 수용성을 판단한다. 6가지 가치 중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담뱃값이 인상되면 건강부담금이 늘어나고, 그 일부가 건보재정으로 쓰여 금연치료의 급여화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그간 후순위였던 금연치료 급여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효과적 진료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 모색을 강조했다.

 

손 과장은 “중요한 것은 금연 치료의 효과적 방법을 찾는 것이다. 금연진료를 치료로 볼 것이냐 유도로 볼 것이냐.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간 효과성이 끊임없이 논쟁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금연약물을 치료제보다는 보조제 관점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금연프로그램 내에서 의약품 활용 여부나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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