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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IPL 기기 사용 판결 마침표 "위법"
대법원 파기환송심 서울동부지법 "한의학적 원리·근거 등 벗어나"
[ 2014년 09월 23일 12시 19분 ]

몇 년을 끌어온 한의사의 IPL 사용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고용구)은 19일 IPL을 사용한 한의사 이 모씨의 의료법 위반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파기,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부질환 치료용 광선조사기 IPL의 치료기법은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로써 피고, 한의사 이 모씨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피고 S한의원 원장 한의사 이모 씨는 IPL을 이용해 1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을 치료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2009년 8월,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했고 그해 12월 검찰은 S한의원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이후 2010년 1월 S한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의사 의료행위에 대한 판결은 ‘유죄’와 ‘무죄’를 오갔다.

 

1심은 한의사 면허 행위 이외의 의료 행위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경락에 자극을 줘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학 문헌에 근거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이를 서울동부지법에서 다시 판결하도록 했다.

 

앞서 대법원은 "IPL 치료의 의학적인 근거는 한의학에서 적외선 등으로 경락에 자극을 주는 온통경락(溫通經絡)의 원리와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2심은 한의사 면허 의료행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IPL 원리'다.

 

그동안 한의사계는 한의학에서 적외선 등을 이용해 경락에 자극을 주는 치료 원리와 광선을 이용하는 IPL의 원리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IPL은 빛의 물리적 특성과 인체 조직의 생화학적 특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서양의 현대과학에 그 기본원리를 두고 개발, 제작된 것”이라면서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해 개발, 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IPL은 혈위에 빛을 조사해 경락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자 하는 목표물에 직접 빛을 쐬 목표물을 피괴시키는 것이므로, 그 원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뜸 등 구법의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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