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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높이는 영양사 "입원료에 수가 신설"
영양관리료 도입 주장에 병원 ·정부 '신중론' 견지
[ 2014년 09월 23일 20시 00분 ]

입원료에 기초영양관리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의료기관의 영양초기평가와 영양불량환자 관리 개선 유도가 수가 도입의 논리적 근거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보건의료에서 소외돼 있는 임상영양사가 자신들의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논의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승민 성신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입원환자의 영양부실 유병률이 30~40% 정도라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영양불량은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을 낮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 96%, 종합병원 68%, 요양병원 9% 정도가 영양초기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마저도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은 실입원환자의 4/5, 종합병원은 1/2, 요양병원은 2/3만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이후 병원인증제에서 ‘모든 입원환자 대상 기초영양관리’를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지만, 그 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묻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로서는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에 따라 기초영양관리 혜택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에 이송미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은 “선진 외국과 같이 의료기관이 임상영양사 및 영양사를 적절히 고용해 영양불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수가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영양관리체계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의 입원환자에게 1인 당 1150원 정도(120엔)의 영양관리 가산이 적용된다. 모든 병원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기초영양관리를 하는데, 영양사 1인 당 입원환자는 60~80명 수준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후 임상영양사가 환자 병실에 더 자주 찾아가 직접적인 영양 중재를 하는 변화가 나타났고, 그 효과로 환자의 재원일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비급여 항목으로 넣으면 영양관리가 선택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다른 나라와 같이 입원료에 기초영양관리료를 수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한 접근 이뤄져야" "구체적 논의 더 필요"

 

대한병원협회는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충분한 수가를 배정받지 못할 경우 영양사 인력 수 등 까다로운 요건을 맞추기 위한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환자에게 충분한 영양공급이 가능토록 적정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2006년 이후 일반식 식대 수가가 3390원으로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리료의 행위 구성 요소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술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를 다듬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이 더 들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신설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서기관은 “영양사의 입장을 인식하는 수준이다. 수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 그 효과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검토하기에는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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