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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전문약사제 도입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지방 병원들은 인력 수급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필요성과는 별개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0월 진료분부터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시행하며 '다직종 회진 일수 비율' 등 평가항목에 대한 FAQ를 23일 요양기관 업무포털 등에 공지했다. 지난 18일 지표관련 설명회 자료를 공개한데 이어 요양기관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특히 평가지표로 포함된 '다직종 회진 일수 비율'은 자연스럽게 전문약사제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와 함께 눈길을 끈다.
평가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주도하에 평일 중 2회 이상, 다른 직종의 3인 이상이 함께 회진 기록지 등을 작성했는지를 통해 이뤄진다.
심평원 Q&A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는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약사 또는 영양사 등 서로 다른 직종이 1명이상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 즉, 전문과목이 다른 의사 2명과 간호사가 회진을 해도 다직종 회진으로는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다직종 회진은 전담전문의가 있는 모든 유닛(Unit)에 적용되며, 회진 일수는 가장 많은 다직종 회진이 이뤄진 일수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관상동맥중환자실(CCU)의 경우에는 병실 특성을 고려해 다직종 회진 일수 비율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전담전문의로 1일 8시간 이상 또는 주중 5세션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기준과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해 외래진료를 주 2일, 1일 4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심평원 방침대로라면 전담전문의 임명장이나 발령장이 없을 경우 이 외의 발령관련 공식 문서나 배치표가 있어야 하며, 금번 평가에 한해서는 외래진료 외에도 병동업무나 시술, 수술도 가능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하게 평일에는 전담전문의를 대체할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금번 평가에서는 유닛별 인력이 아닌 전체 중환자실 기준으로 평가하기에 중환자실 소속의 전담전문의가 3명만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23일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공지하고,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산정 기준 정정사항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분모' 제외 기준으로 제시된 ▲계획된 Procedure 등, 중환자실 퇴실 후 첫 입실 목적과 다른 새로운 사유로 입실하는 경우가 '분자' 제외 기준으로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