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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을 대필해주거나 논문을 통과시켜준 의과대학 교수, 이들에게 돈을 준 현직 의사 등 2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은 25일 개업의나 전공의들로부터 논문을 대신 써주거나 학위논문을 통과시켜 준 전북 모 대학 의과대 교수 5명과 이들에게 논문을 의뢰·구매한 의사 22명을 배임수재·증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부터 3년간 모두 16편의 학위 논문을 써주고 학위심사를 통과시켜 주거나 연구수행자로 끼워주는 대가로 모두 93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 교수들은 개업의나 전공의들로부터 박사 논문은 편당 1000만∼1200만원, 석사 논문은 360만∼5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논문을 대필해주고 심사를 통과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필논문과 교수들 도움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사 4명은 이 대학과 다른 대학의 교수로 각각 2명씩 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며, 대필비나 교비연구비는 인건비나 대학원생 등록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대학과 학회에서 여전히 논문 대필과 허술한 논문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엄정한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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