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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촉탁의 보수 미흡, 수가 재산정 시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6년됐지만 요양시설 재직 의사 1166명 불과"
[ 2014년 09월 25일 20시 00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이 6년차에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도 촉탁의 고용이 미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부합하는 수가 산정 역시 아쉬운 대목이 많이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 운영 개선'과 관련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앞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전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건강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촉탁의를 반드시 고용토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잇달아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하지만 제도 시행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이 넘는 시설에서는 촉탁의를 고용하지 않고, 촉탁의 보수마저 권고 기준(월244만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22일 의협은 복지부에 촉탁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 재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우선, 촉탁의 제도 운영과 관련,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전담의 또는 촉탁의를 배치하거나 협력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2013년말 기준 촉탁의는 1166명(전담의 포함 1233명)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체 장기요양기관 1만5704개소(시설 4648+재가 1만1056)에 비해 매우 부족해 입소자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리는 등 건강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당시 설계에 따르면 촉탁의는 2주에 1회 이상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하고, 그 보수는 장기요양시설의 수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발행한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도 촉탁의 기본급 권고 기준이 월244만원(2008년, 월204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촉탁의 비용은 요양시설과의 자율 협약으로 결정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의협은 "때문에 대다수의 촉탁의는 회당 10~20만원 내외의 보수만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의협은 "촉탁의 비용을 해당 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별도의 수가 산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행위에 따른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협은 "촉탁의 제도를 개선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복지부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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