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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방문간호, 의사 지시없이 가능"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 2014년 09월 26일 11시 57분 ]

욕창이나 배뇨관리 등 치료적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 의사의 지시 없이도 방문간호가 가능토록한 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문간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방문간호의 재가급여는 의사 지시서 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단서가 신설됐다.

 

현행법에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의 방문간호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 기관과 계약해야만 서비스 절차가 개시된다.

 

이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실제 급여비 기준 재가급여 이용률은 방문요양 79.5%, 방문목욕 5.5%, 방문간호 0.5%로 방문간호 이용률이 다른 재가급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한성 의원은 “독일의 경우 기본적인 요양지도나 방문간호는 의사의 처방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이 대부분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방문간호가 필요한 질환인만큼 방문간호제도의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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