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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는 안양시 만안구 한 산부인과 직원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김모(43·여)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안양시 만안구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던 공범 한모(44·여)씨를 이용, 해당 병원이 대형병원에 의료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범 한씨가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투자자들을 공범 한씨와 함께 병원에서 투자행위가 사실인양 조작했다.
30여명의 피해자들은 최대 4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김씨의 말에 속아, 파스, 붕대, 초음파기기 등에 대한 납품비 명목으로 334억원을 투자했다.
김씨는 이 가운데 21억을 가로채고 공범 한씨에게는 7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실제 의료품을 납품한 사실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