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아동 보호에 있어 의료인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오늘(29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이 특례법은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2013년 10월 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계모 사건’과 함께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며 제정됐다.
종전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가 의무였지만, 이제는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가 의무화 된 것이다.
만일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 의료인 등은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최근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환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 상태와 폭력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의료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히며 “추가적으로 의료인에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