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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치권 일각에서 그릇된 성폭력 통계로 의료계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주장의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를 충분히 검토·분석하지 않고 성급히 보도자료를 배포한 결과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매우 크며, 의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 관련기관의 사과와 정정보도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강기윤 의원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5년간 성범죄 2132명 검거’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의협은 “강기윤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서 ‘의사’라고 표현된 직업군은 사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정확히 의료법상 ‘의사’만을 구분한 통계가 아니다”라며 “해당 의원실은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파악한 뒤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자료를 배포했어야 함에도 성급히 그릇된 통계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기윤 의원이 배포한 자료의 통계는 ‘검거인원’인데 이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모든 범죄 혐의자를 총괄하는 것이다. 검거인원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른 기소·불기소 여부에 관계없이 입건된 모든 피의자로 최종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모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통계를 인용해 단정적으로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사실관계, 즉 분류기준 및 용어의 정확한 의미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번 사건은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났고, 성급한 발표로 졸지에 성범죄자로 몰린 의사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최종적인 사법부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리 확실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서 “이번 건은 그러한 원칙이 무너져 버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관련기관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