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혼란 가속 서남의대 생사 갈림길 '10월31일'
법원 "학생 학부모 등 혼란 최소화 위해 판결 속행"
[ 2014년 09월 29일 20시 00분 ]

사법부가 서남의대와 교육부 간 행정소송으로 인해 야기된 재학생-졸업생 간 갈등 및 수험생들의 혼란 최소화에 양팔을 걷어 부쳤다.

 

서남의대 폐지를 결정할 근거가 되는 '의예과 100% 모집정지'의 집행정지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공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이승택 재판장은 29일 오후 2시 선행 소송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시 수험생들은 물론 정시를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서남의대 소송은 하루빨리 종결지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승택 재판장은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은 오는 10월 4일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며 "본안 사건인 교육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단 한 번의 변론 기일(10월 8일 예정)을 통해 10월 31일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못 박았다.

 

첫 기일로 예정된 오는 10월 8일 한 차례 변론을 통해 교육부와 서남의대 측 입장을 들은 뒤 같은 달 31일 최종 결정을 내려 향후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다.

 

또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 1년 넘게 재판을 이어 온 서남의대-교육부 간 소송 역시 빠른 진행을 통해 서남대 교수 및 졸업생들과 재학생 및 재학생 학부모 간 마찰 등 서남대 폐지 문제로 빚어진 갈등 구조를 정리해 나가겠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지난 18일 마감된 서남의대 수시모집에는 총 70명의 수험생들이 원서를 넣었다가 앞서 예수병원 소속 의사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되자 24명이 원서를 철회, 최종 46명이 서남의대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46명의 수험생들이 여전히 서남의대 수시모집 전형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와 서남의대 측은 물론 사법부 마저도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이 가져올 여파를 계산해 심도깊은 판결을 내릴 부담감이 생기게 됐다.

 

본안 사건인 교육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부가 이길 경우 현재 원서를 유지중인 수 십명의 학생들은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 돼 정시 지원 역시 어려워지는 등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크기 때문.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에 참석한 서남의대 측 변호인과 교육부는 서남의대 모집정지 처분을 놓고 정반대 의견을 주장, 대립각을 세우며 변론을 이어갔다.

 

재판부 역시 서남의대와 교육부에 "왜 모집정지의 효력 집행을 정지해야하는지 간결하게 변론하라"며 핵심 주장만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서남의대 측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장상균 변호사는 "의예과 1학년들의 수시모집 정지는 단지 신입생들의 결원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서남대 전체의 신뢰도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수시모집을 차단케 되면 경쟁력을 잃게 돼 인문대학 등 지원자도 줄어들어 학교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특히 교육부는 서남의대 행정처분 사유가 불명확하고 근거가 없다. 초기 시정명령 과정에서부터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교육부는 서남의대가 부실 교육을 이어가고있다고 하나, 앞선 판결에 따르면 임상실습 평가기준이 규정에 적시된 바 없으므로 부실 교육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에 맞서 교육부는 "만약 서남의대가 제기한 처분 정지가 인정될 경우 앞서 예수병원 교수들의 소송 각하를 보고 법원 판단을 신뢰해 원서를 철회한 24명의 학생들은 불이익을 입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히 행정처분 취소 본안 판결이 교육부 승소로 결정나게 되면 서남의대가 신입생을 받을 자격이 없어져 현재 수시원서를 유지중인 46명의 학생들이 오갈곳 없는 신세가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은 이미 서남의대가 제대로 된 임상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서남의대는 97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한 적이 없고 평가 자체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 시정명령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양측 주장을 모두 들은 이승택 재판장은 오는 10월 31일을 본안 소송의 최종 선고일로 못 박음과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효력일 역시 같은 기일인 31일까지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럴 경우 현재 수시 원서를 유지중인 수험생들이 재판 결과에 따라 정시모집에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원피고 간 혼란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이승택 재판장은 "지금 당장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늦어도 10월 4일까지는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10월 31일까지 집행정지 기일을 확정한다면 수험생 등 최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서남의대 내년 신입생 모집 불가
행정부↔사법부 엇갈린 판단 '서남의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