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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이식 환자부담 '400→10만원'
복지부, 건강보험 적용…150억 재정 투입‧570명 혜택 예상
[ 2014년 09월 29일 20시 00분 ]

오는 10월 1일부터 백혈병이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 심장부정맥 수술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기증제대혈제제 비용을 현행 4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5~1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자는 10만3000원~20만6000원의 비용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는 206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가격 인하는 기증제대혈제제 비용에 대한 환자부담 경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연구용역과 제대혈위원회(보건복지부 소속)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지금까지 제대혈을 사용한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대혈이식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제대혈제제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산모들로부터 기증받아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증제대혈에 대한 공급가격이 절반으로 인하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됨에 따라 환자 부담금이 최대 97%까지 대폭 줄어들게 됐다.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급여기준도 임상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질환으로 일차골수섬유증 등 17개 상병이 추가되는 등 그 동안 사례별로 인정해 오던 사항들을 고시화 함으로써 진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번 기증제대혈제제의 건강보험 적용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 개선으로 약 57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1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조치 이후에도 기증제대혈의 추가 확보를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혈액질환 치료 및 연구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과 관련한 추가 급여기준 개선은 물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비 경감방안 등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흉부외과의 심장부정맥 수술시 사용하는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cryoablation probe)’에 대해서도 10월 1일부터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이 치료재료는 현재 급여되고 있는 ‘고주파절제술용 프로브(radiofrequency ablation)’와 임상적 유용성은 유사하지만 고가인 점을 감안해 선별급여키로 했다. 본인부담률은 80%다.
 
급여 전환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274~305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줄어들고, 연간 약 6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 재정은 연간 약 2억원으로 추산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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