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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의 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관절부위에 주사를 맞은 뒤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를 받던 수십여 명 환자들 가운데 77세 여성 A씨가 끝내 숨졌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9월 초 김천 S의원에서 무릎관절 통증 완화 주사를 맞은 뒤 관절 부위가 붓고 열이 나는 화농성 염증이 생겨 지난 10일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투병을 하던 중 지난 27일 급성신부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앞서 지난 4일 A씨를 비롯한 86명의 환자는 S의원에서 리도카인과 생리식염수를 혼합한 통증 완화 주사를 맞았다.
이 중 총 31명 환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현재 2명은 완쾌 후 퇴원한 상태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이 진료 당일 사용한 약제와 환자들의 가검물을 수거,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원인균으로 확인됐다.
발견된 황색포도상구균은 S의원 간호조무사가 약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침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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